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욥기 14장: 1~6절

1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2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 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3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4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5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 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6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 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안락사/조력존엄사 수용하는 지구촌의 흐름 

  우리 옛말에 “인명은 재천이다(人命在天)”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수명(壽命)은 하늘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노년에 별세한 분을 가리켜 “천수(天壽)를 다하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하늘이 정해준 수명을 다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수명이 하늘에 달려 있다는 의식은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사고방식입니다.

21세기의 현대인들은 진보된 의료 기술의 혜택을 받으며, 이전 시대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더 길어졌습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남자가 80.6세, 여자가 86.6세입니다.[1] 하지만 현대인이 이전 시대 사람들보다 오래 산다고 해도, 나이가 들면 병들고 고생하다가 죽는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2020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4명 중 3명은 병원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대부분은 노환으로 죽지만, 일부는 암과 같은 질병으로 고통스럽게 투병하며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20세기 하반기 서구 선진 유럽 사회에서는 병상에서 오랫동안 고통받으며 연명의료를 받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에 어긋난다는 인식과 주장이 생겨났습니다. 이에 따라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상태의 환자들이 고통받는 시간을 줄이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위 안락사 운동입니다.

안락사(安樂死)라는 말은 ‘편안한 죽음’을 뜻하는 한자어에서 유래했으며, 영어로는euthanasia라고 합니다. 이는 ‘좋은’(eu)과 ‘죽음’(thanatos)을 뜻하는 헬라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안락사 운동은 결국 결실을 맺어 네덜란드는 2001년에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유럽의 여러 나라와 북미에서도 이를 허용하는 법이 차례로 제정·시행되었습니다. 네덜란드는 안락사 법과 함께 ‘의사 조력 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을 허용하는 법도 제정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호주가 최초로 이러한 법을 제정하고 시행했습니다. 약 2년 전인 2023년 3월 말, 한국 방송국과 매체들이 호주의 ‘자원적 안락사’ 신청 사건에 대해 일제히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는 호주에서 가장 늦게 이 법을 제정한 남호주(South Australia) 주가 일정 경과 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21일에 이 법을 발효한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30여 명의 남호주 주민이 ‘자원적 안락사’를 신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언론은 이를 “자원적 안락사”라고 보도했지만, 호주에서 사용된 정확한 명칭은voluntary assisted dying, 즉 ‘자원적 조력 사망’입니다. 이는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에서 시행해 온 ‘의사 조력 자살’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다만, 호주는 유럽의 법률 명칭에 포함된 ‘자살’(suicide)이라는 표현 대신 ‘자원적 사망’(voluntary dying)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동일하며, 의사가 장치를 준비하면 환자가 스스로 버튼을 눌러 약물을 주입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식이지요.

 

 한국의 ‘연명의료 결정법’(2016) 그리고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2024)

   A.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과 연명의료결정법   

지난 2009년에 의료 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던 어떤 할머니가 있었는데 가족들이 산소 호흡기를 할머니에게서 제거해 달라며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송했습니다.[2]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고 마침내 대법원은 산소 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명 “세브란스 김 할머니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의료계, 종교계, 법조계, 정치계에 걸쳐 각계 전문가들이 약 5년에 걸쳐 논의하였고 그 결실로 2016년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2018년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한해서는 연명의료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3] 

   B.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2022년 6월; 2024년 7월)

그런데 지난 21대 국회 중반인 2022년 6월 24일에 이 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안을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 법의 공식 명칭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었습니다. 이 법은 줄여서 ‘조력존엄사법’으로 부르는데, 이 법안의 특징은 의사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조항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서구의 많은 국가들처럼 본인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을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지요. 이름은 조력존엄사이지만 의사의 도움으로 본인이 자기 생명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의 핵심 내용은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연명의료 중단 대상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서 ‘말기 환자’로 확대하고, 둘째로 환자 본인이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4]  안의원은 2022년 당시 우리나라 성인들의 80% 이상이 조력 존엄사 즉 의사 조력 자살을 찬성한다는 통계를 제시하면서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법안을 이제 우리 사회가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의원은 이 법을 제안하면서 “말기 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담당 의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기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증진”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마침내 21대 국회가 폐회되면서 자동으로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안의원은 22대 국회가 새로 개회되자마자 2024년 7월 5일에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을 또다시 대표발의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전에 제안했던 그 법안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생명에 대한 욥의 고백

그러면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종결할 수 있는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 법안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성경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만은 하나님이 친히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창 1:27).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엄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므로, 사람은 자기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이지 생명의 주인이 아닙니다. 즉, 사람의 생명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욥기를 보면, 졸지에 재난을 당해 자녀들과 재산을 모두 잃어버린 욥이 나옵니다. 욥은 엄청난 재난을 당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욥 1:21).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주권이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또 욥은12장 10절에서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욥 12:10)라고 말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욥은 사람의 수명조차도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그(사람)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 수도 주께 있으므로…”(욥 14:5).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신 날 수가 차면, 즉 그의 수명이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모세는시편 90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는 인생의 마지막 결정권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솔로몬 왕도전도서 3장 1-2절에서 유사한 진술을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전 3:1-2). 솔로몬 왕의 이 말은 표현만 약간 다를 뿐, 욥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바에 따른다는 것이며, 이는 인간이 결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누구도 자기 뜻으로 이 땅에 온 사람은 없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도 자기 뜻대로 이 땅에 온 사람이 없습니다. 돌아가는 것, 즉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해가 저녁이 되면 서산으로 지듯이, 우리의 생명도 주님이 문을 여시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에서 자주 부르는 찬송가, 새찬송가 608장(후일에 생명 그칠 때)의 4절 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을 예비하면서,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다면, ‘사람이 자신의 생명의 소유자이기에 스스로 생명 종결권을 가져야 한다’는 법안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시민의 80% 이상이 이 안을 지지한다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따를 수 없습니다.

사실 여론이라는 것도 설문을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이를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안규백 의원이 주장한 국민 여론에 대해 당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보건복지부에 반박 의견을 보내며,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 제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5] 

둘째, 말기 과정에 있는 환자가 죽기를 원한다면 빨리 죽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법률이 만들어지면, 우리 사회는 생명 존중 의식이 약화되는 방향으로 미끄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 법안에는 “육체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말기 환자들에 한해서”라는 단서 조항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시간이 지나면, 처음 의도와는 달리 허용 범위가 육체적 고통에서 정신적 고통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네덜란드에서는 2002년 이 법이 시행된 이후, 2017년 한 해 동안 6585명이 안락사나 의사조력자살로 사망했습니다. 이들 중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생을 마감한 사람도 83명에 달했습니다.

본래 안락사 제도는 사람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이 제도는 오히려 생명 경시 풍조를 낳고, 사람의 존엄을 해치는 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이 법을 가장 먼저 제정하고 시행한 네덜란드 사회에서도,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안락사를 승인한 사건을 두고 유가족이나 사회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대안(1): 고통의 최소화가 아니라 돌봄의 최대화

부모나 사랑하는 이가 의료 장치를 단 채 병상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면, 돌보는 가족은 누구나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고통받으며 연명하는 것보다 차라리 일찍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가족들은 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의사를 찾아가 환자가 더 이상 이런 고통을 지속하지 않고 빨리 죽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또한, 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이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시는 부모님을 보고 그 고통을 덜어드리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생명을 종결함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은 오로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은 환자의 고통을 단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마지막까지 돌보는 일입니다. 즉, ‘고통의 최소화’가 아니라 ‘돌봄의 최대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현재 겪는 병의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바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피할 수 없는 삶과 죽음의 한 부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고후 4:17-18).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인생 여정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그 마지막 순간마저도 감내하며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또는 부모님이 병상에서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볼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기간을 함께 통과하도록 기도하고 동행해야 합니다.

 

교회의 대안(2): 호스피스를 통한 돌봄과 임종 맞기

그러면 고통 속의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실제로 도울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완화의료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호스피스 병원이나 병동에 모시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환자가 숙련된 전문 의료진으로부터 체계적인 완화의료와 돌봄을 받으며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말기 환자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는 제도를 만드는 길이 아니라, 완화의료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호스피스 제도를 확충하고, 전문 병원을 더 많이 설립함으로써 완화돌봄을 증진해 가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답게 인생의 걸음을 다하고 마지막 시기를 보내는 국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하고, 고통을 완화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또한, 교회 역시 우리 사회가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힘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교회는 개별적으로 지역 호스피스 병원과 병동을 찾아 환자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전하는 일에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방문과 돌봄을 통해 가장 약한 상태에 있는 이들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삶으로 인도받는 복을 누리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나가면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되었던 조력존엄사 법률안이 작년 7월, 22대 국회가 개회되자마자 다시 발의되어 현재 소관 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병상에서 씨름하고 있는 말기 상태의 가족과 성도가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이를 때까지, 우리 생명과 삶을 소중히 여기며, 더욱 주님과 주의 교회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직 걸을 수 있고 교회에 출입할 수 있는 노년의 성도님들은 더 자주 교회에 나와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남은 여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

  1.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422107
  2.  2008년 2월 18일에 김할머니는 폐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폐종양 조직 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로 심작박동이 정지되었다. 병원은 급히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여 심장박동 기능을 회복시켰으나 환자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로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 김할머니는 이후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들어갔고 호흡기를 착용한 채 항생제 투여, 수액과 인공영양공급을 받았다. 
  3.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7%B0%EB%AA%85%EC%9D%98%EB%A3%8C%EA%B2%B0%EC%A0%95%EB%B2%95#undefined 이 ‘연명의료결정법’의 핵심 내용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자기 뜻을 밝히거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혹은 대리인이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여 밝힌 경우, 1)심폐소생술, 2)혈액투석, 3)항암제 투약, 4)인공호흡기 부착 등과 같은 생명을 연장시키려는 적극적인의료행위를 중단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4. 이 법안은 “말기 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90328&lsiSeq=205656#0000
  5.  사실 여론이라는 것도 설문을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화시키는 것는 무리가 있다. 실제로 안규백의원의 국민 여론이 기초했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반박하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보내면서, 여론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충분한 정보 제공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에게 의사조력자살 관련 찬반을 묻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치료방법이 없는 말기 환자에게 현대 의학과 사회적 제도를 통해 제공될 수 있는 통증관리, 정서적 지지 등을 포함한 양질의 생애 말기 돌봄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질 높은 생애 말기 돌봄이 제공되면 그동안 영화나 드라마, 방송이나 기사를 통해 각인된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는 대다수의 말기 환자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려 주어야 합니다. 말기 환자에 대해 질 높은 생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국회와 정부가 만들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법률을 만들어 말기 환자가 생(生)을 일찍 마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입법입니다.”

한기윤(KICE) 원장인 신원하 박사는 연세대학교에서 사회학(B.A.)을 전공했고,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석사(M. Div.)를, 미국 칼빈 신학교(Calvin Theological Seminary)와 보스턴 대학교(Boston University)에서 기독교 윤리학으로 석사(Th.M)와 박사(Ph. D.) 학위를 하였다. 이후 고려신학대학원에서 30년 동안 기독교윤리학 교수와 원장으로 재직했다. 대외적으로는 한국 복음주의 윤리학회 회장. 기독교윤리연구소(기윤실부설) 소장 등을 역임하였다.